아파트회계정보 공시제도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회계정보 공시제도 Ⅱ.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2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우리나라의 아파트회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아파트회계정보를 강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는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의 제정권한을 맡고 한국회계기준원(舊 한국회계연구원)이 제정실무를 맡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서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아파트회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표준관리규약’)을 참조로 하여 각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회계규정을 제정하고 아파트재무제표 공시 및 아파트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관리규약(특히 회계분야)의 제정에는 한국회계기준원(舊 한국회계연구원)에 준한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회계의 두가지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상기까지의 결론은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회계기준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고회계사 ㆍ 2019.09.10 ㆍ 추천 0 ㆍ 조회 672 아파트 회계정보 공시제도 정확하게 알아보자! 아파트 회계정보 공시제도 아파트 회계정보의 제공은 관리 기구에서 담당한다. 관리 기구는 아파트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기도 하고 관계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따라 강제적으로 공시하기도 한다. 일차적으로 관리 기구는 대외적으로 자신들이 수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아파트 회계정보를 공시한다. 그러나 아파트 회계정보의 공급을 관리 기구의 자발적인 의사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회계정보의 제공량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즉 아파트 입주민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 감시감독기관의 비전문성 및 감시감독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관리 기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아파트 회계정보는 공시하고 불리한 아파트 회계정보는 공시 누락할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차적으로 아파트 회계정보를 강제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유일하게 아파트 회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아파트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모든 조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관리 현황의 공개"는 2007년 3월 16일로 개정 시행된 내용으로 종래에는 임의규정으로서 공시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래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책임 하에 관리주체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던 규정을, 이제는 관리주체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아파트 회계정보수요의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로 판단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0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고회계사 ㆍ 2019.04.06 ㆍ 추천 0 ㆍ 조회 656 처음«12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