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 수정수익과 관리외 수익   * 전기오류수정수익 1) 수입구분 - 전기오류수정수익   2) 수입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내지 제5항   3) 수입원천 – 외부- 내부   4) 소득구분 - 비과세   5) 이익처분 – 설명생략   6) 수익인식기준 - 실현주의   7) 대응계정 – 전기오류수정손실☞1 ​ ​ *전기오류수정손실☞1   ☞1 원칙적으로는 '전기오류수정비용'이 정확한 표현이나,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의미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도 극미하므로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단, 그 의미는 '손실'이 아니라 '비용'임을 명확히 한다. ​ 반면에 '전기오류수정수익'은 널리 쓰이는 계정과목인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의미적인 부분의 차이가 지대하므로(즉, '전기오류수정수익'은 관리비등비용으로 계상되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대응계정으로서 관리비등수익에 계상되는 항목의 의미이며,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전기오류수정손실 등과의 연관이 없이 독자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항목의 의미임.) 새로운 계정과목명칭을 부여하기로 한다.   1) 부과구분 - 전기오류수정손실   2) 부과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내지 제5항   3) 지출 및 부과방식 - 선지출후부과방식 또는 선부과후지출방식   4) 관리비비용구분 - 입주자 또는 관리기구 또는 계약 또는 특별   5) 외부수취증빙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6) 배부기준 - 설명생략   7) 부담주체 - 거주자 또는 소유자 - 외부업체   8) 대응계정 – 전기오류수정수익 ​   * 관리외수익   ☞1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에 비하여 양적중요성은 비교가 안 되도록 작지만 질적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파트회계감사보고서 개선권고사항 중의 상당부분이 관리외수익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관리외수익의...
고회계사 2021.11.30 추천 0 조회 840
  아파트재무회계정보의 계층 개별적특성   ​ (1) 정보이용자의 개별적 특성 위 도식에서 아파트회계정보이용자는 아파트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각기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특성이 다를 것이기 대문에 이들은 어떤 아파트회계정보가 자기에게 유용한가를 각자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아파트회계정보는 당초부터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자에게는 유용할 수가 없다. 같은 정보라도 사전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를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어떤 아파트회계정보가 제공된다고 해도 그것이 유용하느냐 또는 의사결정에의 관련성을 갖느냐 여부는 아파트회계정보이용자 개인의 사전지식이나 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보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의 의미이다.   (2) 이해가능성 아파트회계는 단순히 어떤 용어나 숫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회계실체의 활동을 전달하여 이해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파트회계정보는 아파트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써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능성의 의미이다.   (3)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성 아파트회계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파트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때문이므로 아파트재무보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4) 의사결정에의 관련성 아파트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이때 의사결정의 차이는 의사결정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초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이 증가하는 것도 포함한다. 아파트회계정보의 의사결정에의 관련성은 다음의...
고회계사 2021.08.17 추천 0 조회 778
  아파트재무회계 개념체계   1. 아파트재무제표의 작성책임 ‘아파트’는 회계업무를 관리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기구는 아파트회계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책임을 진다. 관리기구는 아파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진실되고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 아파트재무제표의 기본가정 아파트재무제표의 기본가정(회계공준)은 아파트회계이론 전개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말한다. 아파트재무제표를 이해함에 있어 정보이용자들은 아파트재무제표가 작성된 기본적인 가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아파트회계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1) 아파트실체 회계에서 '實體(entity)의 공준'이란 '회계는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특정한 경제적 단위(economic unit)인 실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실체의 경제적 사건(economic events) 내지 경제현상을 측정하여 보고한다.'는 기본명제를 말한다. 이러한 '실체'는 미국회계학회에 의하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관점에서 보아 다른 것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회계는 특정 단위의 경제활동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회계실체는 경제적 실체이다. 일반 기업이 아닌 아파트라도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여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실체가 된다. 회계는 바로 이러한 각 실체 별로 그 자원이나 경제활동 또는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여 보고한다는 것이 실체의 공준이다. ​ 이러한 실체개념에 의하여 비로소 회계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데, 즉 실체와 관련 있는 정보는 회계과정에 포함시키고 실체와 관련 없는 정보는 회계과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아파트재무회계는 이러한 실체개념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는 '아파트'를 실체로 한다. 이러한 '아파트'는 아파트를 구성하는 구성원 각자가 아닌 구성원 각자가 모였을...
고회계사 2021.08.10 추천 0 조회 727
저번 원고에서 아파트회계를 아파트재무회계와 아파트관리회계 및 아파트감사회계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재무회계의 사회적 기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책임의 보고 아파트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기구에게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한다. 관리기구는 아파트입주민들이 위탁한 ‘아파트’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관리기구는 자신들이 수탁 받은 관리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아파트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아파트재무회계정보를 작성하게 된다.   (2) 의결기관의 승인 아파트재무회계는 관리기구가 집행하려고 하는 각종 의결사항들을 아파트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여 승인 또는 기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아파트재무회계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자 및 정보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정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먼저 아파트회계정보의 이용자는 아파트입주민이 유일하며, 이들의 정보요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가 공정하게 안분∙부과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② 관리비가 적격하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③ 관리비가 적격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④ 각 종 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⑤ 기타 아파트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이 중 특히 ①과 ②를 아파트회계의 양대 목적이라고 한다. 이를 아파트회계의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무제표의 종류 및 근거가 되는 정보원천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정부과: 손익계산서(현, 운영성과표) (관리비조정명세서, 관리비부과내역서, 전기료∙수도요금∙난방요금 산정내역서 등) ② 적격지출: 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 수입 및 지출결의서, 통장 등) ③ 적격부과: (지출결의서, 계약서 등) ④ 투명수입관리: (게시판광고수입번호표 부본철 등)   위에서 보듯이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아파트회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제표이다. 이...
고회계사 2021.08.09 추천 0 조회 776
  제1장 공동주택회계의 개관   1.아파트회계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본 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공동주택회계를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본 서의 이용자에 99%는 아파트일 것이며, 이러한 독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문 내용에서는 아파트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서의 아파트회계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는 모든 부분이 적용이 가능하며, 상가∙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은 장기수선충당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용이 가능하고,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에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 다만, 상가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예시: ①관리비의 종류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합의에 의해 신설, ②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는 없으나 적립하기로 관리규약에 명시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가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야 합당하나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함.) ​ 그 외의 어떠한 단체 또는 조직이라도 관리비 등 각 종 비용을 수납하고 관리하는 단체 또는 조직이라면 이러한 추가적인 고려를 덧붙여 본 서 아파트회계의 회계처리방법을 차용할 수 있다. ​ 2. 아파트회계의 의의 ​ “아파트회계는 아파트회계정보이용자가 적절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회계의 정의도 변화되어 왔는데 현대적 회계의 정의는 회계를 단순한 경제적 사건의 기술로 보는 기존의 정의와는 달리 회계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정의가 회계정보를 화폐적 정보와 과거에 대한 정보로 한정하며 현대적 정의는 비화폐적 정보와 미래에...
고회계사 2021.07.27 추천 0 조회 714
  현금예금은 은 통화 및 타인발행 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을 말한다. ​ 여기서 통화란 한국은행권(지폐, 동전)을 말하며, 통화대용증권이란 한국은행권은 아니지만 한국은행권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타인발행 당좌수표,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우편환,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등을 말한다. ​ 참고적으로 통화대용증권이 아닌 것 중에 우표는 ‘소모품비’ 또는 ‘통신비’로 회계처리하면 되고, 수입인지는 ‘소모품비’ 또는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우표나 수입인지는 수수료에 대한 선지급이므로 구입 시점에는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옳다.)   ​​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의 경우 '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이를 현금계정과 예금계정으로 분리하고 있다.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등'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는 만기여부에 관계없이 보통예금 등 자유적립식예금이 아닐 경우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 이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는 데, '①통상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지, ②이자율이 높은 지 낮은 지'의 여부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의 불일치에 대하여 본 고에서는 “통상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지의 여부”의 기준을 따른다. ​ 따라서, 통상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①통화, ②통화대용증권, ③요구불예금(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현금예금'으로 분류하며, 기타의 예금 중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등'을 '단기예치금(당좌자산)'으로 '만기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 등'을 '장기예치금(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 ​ ​ 이러한 결과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단기투자자산'을 '단기예치금'으로 '장기투자증권'을 '장기예치금'으로 명칭을 달리한 결과와 동일하다.(현금성자산은 공동주택회계실무와...
고회계사 2021.07.20 추천 0 조회 945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다면 아파트가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아파트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하지만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그 준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을 벗어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반려를 시키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따라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아파트회계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제정 권한을 위임한 아파트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 제정 아파트회계처리기준으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 ​ 어쨌든 현재 아파트회계처리기준은 통일되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서 현재 아파트회계처리기준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를들면 승강기사용수익은 그 성격상 입주자기여수익이 분명하지만 운영성과표 상 공동기여수익에 표기되어 있기에 공동기여수익으로 운영성과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주차장수익도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주차장수익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주차장수익으로 구분하여 내부주차장수익은 공동기여수익, 외부주차장수익은 입주자기여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아파트회계처리기준으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 본 고를 기획하면서 가능하면 현행 아파트회계처리기준을 우선 반영하고 현실적인 아파트 회계원칙과 괴리가 있는 부분만을 그러한 논지를 제시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저술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저술하는데 있어 논점이 흐려지고 양만 많아지게 되어 이러한 필자의 의도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zero base에서 아파트회계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함이다. 자칫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쳐서 공염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회계정보의 수요증가가 앞으로의 일반적인 예상흐름이라면 최소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회계이론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고회계사 2021.06.01 추천 0 조회 860
  어떠한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나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연역법과 귀납법이다. 연역법이란 일반적인 사실에서 특수한 경우나 구체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원리에서 개별적 사실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반면에 귀납법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몇 개의 사례를 통해 어떤 사실을 일반화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은 각 분야에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가는 것이 효과적인지 보여준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차용하여 아파트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역적 접근법은 아파트 회계의 목적을 먼저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무에 적용 가능한 아파트 회계원칙을 논리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   이 접근법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파트 회계의 기본 목적이 잘못 규정될 경우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귀납적 접근법은 아파트 회계실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아파트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채택된 아파트 회계원칙이 아파트 회계실무와 일치하므로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파트 회계원칙들 간의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아파트 회계실무담당자 입장에서 결정되므로 실무적인 편의 위주로 아파트 회계원칙이 제정될 수 있어 아파트 회계의 유이한 정보이용자인 아파트 입주민과 정부 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원칙들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 고의 필자의 관점에서 실무적인 아파트...
고회계사 2021.05.18 추천 0 조회 797
재무제표를 산출하기 위한 재무회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기업회계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회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아파트 회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일반 목적 기업 재무제표와 특수 목적 아파트 재무제표의 차이이다. 아파트 재무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은 아파트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공된다. 일반적인 기업회계의 재무보고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이 다양하며 회계정보이용자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게 유용한 정보가 다른 집단에도 유용한 것은 아니다. ​ 또한 다른 집단에는 필요가 없지만 특정 집단에게만 필요한 정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회계정보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일반 목적 재무제표) 그러나, 아파트 재무보고는 아파트 입주민과 정부 기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위한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특수 목적 재무제표로 분류된다. ​ 이러한 특수 목적의 의미는 재무제표의 범용성이 아닌 특정성이다. 기업회계는 정보이용자가 어떠한 보고 양식을 원하는지 일반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범용의 재무제표를 공표하고 이를 정보이용자가 각자의 목적에 맞추어서 정보를 추출 및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이에 반하여 아파트 재무제표는 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 현재의 아파트 회계실무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재무제표는 기업회계에서의 재무제표보다도 범용적일 정도로 정보의 표시 범위가 제한적이다. 아파트 회계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보다 특정적이고 보다 목적에 적합하도록 아파트 재무제표가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과 특수 목적 아파트 회계원칙의 차이이다. 기업회계의 일반 목적 재무제표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고회계사 2021.05.11 추천 0 조회 752
  아파트재무보고는 아파트입주민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관리기구가 ‘아파트’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잉여금 처분, 현금흐름 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아파트재무보고는 주로 ‘아파트’의 아파트회계시스템에 따라 산출된 아파트재무제표와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파트재무제표와 관리비부과내역서는 ‘아파트’의 정보이용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수단이다. 아파트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재무제표와 관리비부과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시점의 상태에 관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현, 재무상태표) ② 특정 기간의 변동에 관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현,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③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④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⑤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첨부서류 ⑥ 특정 기간의 변동에 관한 관리비부과내역서: 관리비부과내역서 위의 ①②③④⑤의 재무제표 등은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전달되는 정보이며 ⑥관리비부과내역서는 매월 아파트입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전달되는 주체의 비중을 고려할 때 ⑥관리비부과내역서는 위의 ①②③④⑤의 재무제표 등에 필적하는 보고매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계정보의 비용ㆍ효익의 관점에서 판단하였을 때 매월 아파트입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관리비부과내역서에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하여 과다한 인쇄비를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많은 정보"를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인쇄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고 이에 의거 2009년 8월 4일부터 의무시행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대개의 아파트에서 공개하려고 하는 정보는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인쇄되는 정도의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아파트에서 현재 산출되는 회계정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고회계사 2020.11.03 추천 0 조회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