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비목별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가) 구성내역 1)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식대, 기타복리후생비2)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기타관리사무에직접소요되는비용3)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기타관리기구에부과되는세금4) 피복비5) 교육훈련비6)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차량유지에직접소요되는비용7)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밖에관리업무에소요되는비용 (나) 산정방법(예산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정산제: 월간 실제소요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 예산제: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2) 청소비 (가)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나) 산정방법(예산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정산제: 월간 실제소요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 예산제: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3) 경비비 (가)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나) 산정방법(예산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정산제: 월간 실제소요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 예산제: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   (4) 소독비 (가)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나) 산정방법(예산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정산제: 월간 실제소요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 예산제: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5) 승강기유지비 (가)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 등으로 한다. (단,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나) 산정방법(예산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정산제:...
고회계사 2021.06.29 추천 0 조회 714
  아파트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 및 장비 등이 필요하다. 관리비란 주택법령에 의하여 관리기구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을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여 관리∙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관리비 일반 (1) 협의의 관리비의 구성항목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의 8개비목의 월별 합계액으로 하며 세대별 부담액의 산정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註) 관련법조항【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table id=1 /] (2) 입주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공지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한 때에는 그 수입 및 내역을 ‘입주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4) 관리비등의 예치 관리기구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5) 회계서류 작성∙보관 및 열람 관리기구는 월별로 관리비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증빙자료와...
고회계사 2021.06.22 추천 0 조회 633
  아파트 일반 관리비 퇴직금과 기타 비용   1.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연수 1년 이상의 직원의 퇴사시에 지급된다. 퇴직급여는 선부과후지출방식으로 관리비를 부과한다. 퇴직금지급액 = 평균임금☞1 × 30일 × 근무월수​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을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예시: 상여금∙연차수당(직전12개월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포함함.), 임금인상소급분(제외함.), 체력단련비∙교통비∙식대(실비변상적이면 제외, 정기적계속적이면 포함))​ 단,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급여부과액 = 매월 적립액☞1 - 1년미만중도퇴사시 부과기간을 역순으로 차감부과액☞2​ ☞1 근로기준법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되, 1년미만자도 포함시킨다. 이는 법정퇴직금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일시에 관리비로 부과되므로 공정부과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원별 당월퇴직금추계액 - 직원별 전월퇴직금추계액)의 총액으로 산정된다. ☞2 1년미만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적정부과'사유가 발생하며 이 경우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해당직원의 퇴직급여부과기간(예시: 5개월)을 역으로 향후 기간(예시: 중도퇴사후 5개월)동안 안분하여 퇴직급여에서 차감부과하는 것이다. ​ 이렇게 할 경우 퇴직금수급자격 전 중도퇴직자의 발생으로 인한 차감부과액 효과와 신규입사자에 대한 퇴직금수급자격 전 부과액 효과가 상쇄되어 통계학적으로는 공정부과액에 근접하게 된다. 1) 식대 및 기타복리후생비: 식대 및 체력단련비 등이 해당된다. 식대 및 기타복리후생비지급액 = 식대 및 기타복리후생비부과액 2. 제사무비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1) 일반사무용품비: 사무용 소모품비를...
고회계사 2019.04.06 추천 0 조회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