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으로 링크됩니다. ㆍ주관협, 공동주택 부가세 관련 자문내역 공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관리소장들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최근 안세회계법인 김준영 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자문을 받고, 이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자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소개해 본다. Q.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 법인승인이 승인 취소된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공동주택 잡수입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승인취소 대상이 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게 되지만 소득 및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주체가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또는 개인 여부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과 관련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자치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사례가 있는 만큼,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또는 개인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기사원문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51    
고회계사 2019.04.06 추천 0 조회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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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회계사 2019.04.01 추천 0 조회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