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조세회계연구원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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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Regulations

APT조세회계연구원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원은 윤리규정은 APT조세회계연구원(이하 ‘본 원’) 회원 및 원고 투고자가 본 원 정관에 규정된 본 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나아가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때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APT조세회계연구원 회원(이하 ‘본 원 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의무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 (회원의 의무) 본 원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4조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와 관련된 표절 행위는 연구 결과의 발표 및 그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칭한다.

  1. 연구과정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과정에서 각종 자료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하여 연구내용을 왜곡하는 행위.
  3. 연구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창의적인 논리/용어/데이터/연구체계/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원 저자의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일방적으로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소속과 구성) 위원회는 본 원 내에 상임위원회로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부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본 원 이사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본 원 회장으로 한다.

제6조 (업무) 위원회는 본 원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는 자와 본 원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논문집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실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판정)

  1. 윤리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내용 및 결과를 판정한다.
  2. 윤리위원회의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결과에 대한 조치)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서면권고’, ‘투고금지’, ‘게재취소’,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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