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대기]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회계사 ㆍ 2021.12.17 ㆍ 추천 0 ㆍ 조회 451 아파트관리비 '실체의 공준'과 아파트회계 아파트관리비 '실체의 공준'과 아파트회계 회계에서 '實體(entity)의 공준'이란 '회계는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특정한 경제적 단위(economic unit)인 실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실체의 경제적 사건(economic events) 내지 경제현상을 측정하여 보고한다.'는 기본명제를 말한다. 이러한 '실체'는 미국회계학회에 의하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관점에서 보아 다른 것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회계는 특정 단위의 경제활동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회계실체는 경제적 실체이다. 일반 기업이 아닌 아파트라도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여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실체가 된다. 회계는 바로 이러한 각 실체 별로 그 자원이나 경제활동 또는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여 보고한다는 것이 실체의 공준 이다. 이러한 실체개념에 의하여 비로소 회계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데, 즉 실체와 관련 있는 정보는 회계과정에 포함시키고 실체와 관련 없는 정보는 회계과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아파트재무회계는 이러한 실체개념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는 '아파트'를 실체로 한다. 이러한 '아파트'는 아파트를 구성하는 구성원 각자가 아닌 구성원 각자가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전체로서의 모임(會) 또는 총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거론되었던 '안전진단실시비용'은 사업주체에게 관리비를 아파트가 부과하고 있던 당시(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에 발생하였다면 실체개념에 의하여 아파트재무회계과정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아파트재무회계과정에 포함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이 종료한 이후라도 편의상 임시적으로 아파트에서 '안전진단실시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서 회수하는 경우라면 아파트에서 지출이... 고회계사 ㆍ 2021.10.26 ㆍ 추천 0 ㆍ 조회 427 1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