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실체의 공준'과 아파트회계 ​   회계에서 '實體(entity)의 공준'이란 '회계는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특정한 경제적 단위(economic unit)인 실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실체의 경제적 사건(economic events) 내지 경제현상을 측정하여 보고한다.'는 기본명제를 말한다.   이러한 '실체'는 미국회계학회에 의하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관점에서 보아 다른 것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회계는 특정 단위의 경제활동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회계실체는 경제적 실체이다. 일반 기업이 아닌 아파트라도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여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실체가 된다.   회계는 바로 이러한 각 실체 별로 그 자원이나 경제활동 또는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여 보고한다는 것이 실체의 공준 이다. 이러한 실체개념에 의하여 비로소 회계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데, 즉 실체와 관련 있는 정보는 회계과정에 포함시키고 실체와 관련 없는 정보는 회계과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   아파트재무회계는 이러한 실체개념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는 '아파트'를 실체로 한다. 이러한 '아파트'는 아파트를 구성하는 구성원 각자가 아닌 구성원 각자가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전체로서의 모임(會) 또는 총합을 의미한다. ​ 따라서, 본문에서 거론되었던 '안전진단실시비용'은 사업주체에게 관리비를 아파트가 부과하고 있던 당시(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에 발생하였다면 실체개념에 의하여 아파트재무회계과정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아파트재무회계과정에 포함대상이 아니다. ​ 다만,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이 종료한 이후라도 편의상 임시적으로 아파트에서 '안전진단실시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서 회수하는 경우라면 아파트에서 지출이...
고회계사 2021.10.26 추천 0 조회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