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특급감사
업무 소개

전국구 초특급! 전국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희소식!
📞 초특급 감사도 성산회계법인이 하면 다릅니다! 💯

전국구 초특급! 전국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희소식!
📞 초특급 감사도 성산회계법인이 하면 다릅니다! 💯
What we do
똑같은 감사 업무에 초특급을 더합니다
‘초특급감사’의 아파트감사 연혁은 26년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연혁으로 국내 최고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회계/감사/세무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이를 아파트 관리현장에 접목시키고자하는 실용적인 자세가 초특급감사를 국내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아파트감사
‘초특급감사‘의 아파트감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별하면서도 전국구 초특급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아파트감사기준을 준수한 아파트회계감사 실시 ◁◁◁ Best 아파트감사
→ 은행조회서 100% 조회(◁◁◁ 이것을 실시하면 아파트금융사고를 방지합니다)
→ 현금실사 실시 등등
※ 단, 전문인력의 투입으로 관리사무소의 업무 부담 최소화
● 시감사와 구청감사에서 좋아하는 아파트감사보고서
→ 시감사/구청감사 나와서 잘 썼다고 칭찬받는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 아파트(관리사무소/입대의) 입장에서 회계사가 잘 썼다고 자화자찬하는 감사보고서가 무슨 이점이 되겠습니까?
→ 아파트 회계현장 전문가인 시감사/구청감사에서 인정받는 감사보고서가 아파트 눈높이 맞춤형 감사보고서입니다!
집합건물감사
💎 150개 이상의 호실을 가진 오피스텔
💎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 수익 3억원 이상 또는 장기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
이외에도 아래의 조건인데 구분소유자(호실)가 50개 이상이며 이 중 20%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받아야 합니다.
💎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 수익 3억원 이상 또는 장기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
💎 직전 회계연도 포함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서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 수익 1억원 이상 또는 장기수선적립금 1억원 이상


300세대 미만 아파트감사(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아래 조건에 해당될 때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Get in touch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24
(대치동, 타워크리스탈빌딩 506호)
유료상담전화
060.300.5856
(전화가 걸리면 숫자 1을 눌러 주세요)
모바일에서 클릭시 바로 전화걸기가 됩니다

아파트척척박사
유료상담전화
☎ 060-300-5856